다음 달 1일부터 크기가 확대된 컬러 사진과 QR코드를 포함한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등록증은 재발급 전까지 유효하지만, 교체를 희망할 경우 기존 등록증을 반납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납부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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