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튜브, 네이버 등 SNS와 인터넷포널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습니다.
불법대부광고는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 차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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