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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금 과다청구 등 골프장 불공정약관 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정위, 요금 과다청구 등 골프장 불공정약관 시정

등록일 : 2023.04.13

송나영 앵커>
앞으로 폭우로 골프 경기를 다 마치지 못했을 때 남은 홀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33개 골프장의 이용약관과 회칙을 검토해 과도한 요금 등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입회나 회원권 양도 등을 거절할 수 없도록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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