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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3백억 적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법 "'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3백억 적법"

등록일 : 2023.04.13

최대환 앵커>
지난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기업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하자, 퀄컴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송나영 앵커>
소송 6년 만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인 1조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글로벌 통신칩세트, 특허라이센스 사업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퀄컴이 시장지배적 행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녹취> 신영선 /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 (지난 2016년)
"특허 라이센스 시장과 칩세트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세트 제조사에게는 라이센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센스 조건을 강제해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퀄컴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서울고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자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13일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7년 만이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퀄컴은 CDMA,LTE 등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인 동시에 모뎀 칩세트를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두 곳은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한다는 프랜드 확약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특허권 사용을 제한한 겁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여기에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칩세트와 특허를 연계해 프랜드 확약을 우회한 부당 라이센스 체결도 강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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