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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4.20)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4.20)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4.20

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번째 브리핑입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4.20)
금리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가 위축되더니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벤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0% 줄어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브리핑에서 벤처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 대책은 총 10.5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벤처 지원제도의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정책 자금과 벤처 펀드,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기 성장 단계 기업에게는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 기업에게 1조 2,000억 원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고,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 기업을 위한 보증기관 투자 규모를 600억 원 늘리겠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 원을 공급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제조 위탁 매칭, 생산자금 보증지원을 신설합니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기 성장 기업에게는 3천 5백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인수·합병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후기 성장 기업을 위해 올해 말까지 ‘M&A 종합 플랫폼’올 만들어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첨단산업 투자 목적 펀드에 기업은행이 3년간 2조 원 이상 출자하여 투자 마중물을 공급합니다.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추진 기업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손보는데요,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벤처 확인 시 바이오, 서비스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하여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마약류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4.19)
두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범죄를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4대 악 중 하나로 꼽으면서 범부처의 적극적인 점검을 주문하자 연일 후속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상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4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신고 대상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인데요, 자세한 설명 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첫 번째, 수험생들의 기억력·집중력 향상을 위한 음료·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두 번째, 텔레그램·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셋째, 약국·병원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제조하거나 대리처방 또는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네 번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로 취급되는 의약품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견되면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마약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신고자는 공익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형의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에 대해선 "내부자의 경우 30억 원,
포상금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특히 비실명 대리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변호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신분이 전혀 노출 안 되게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는 국민권익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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