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외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역시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고,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