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쓰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뒤로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그런데 일부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녹취> 최보근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매뉴얼에는 사용자 이름과 사용 시간 등이 적힌 예약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운영에 관련된 법적 기준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에서 감점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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