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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대환대출, 여러번 조회하면 신용점수 하락하나요?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원스톱 대환대출, 여러번 조회하면 신용점수 하락하나요?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6.01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원스톱 대환대출, 여러번 조회하면 신용점수 하락하나요?
대출조건부터 대환까지 한 번에 가능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에는 돈을 빌린 금융사와 갈아탈 금융사 두 곳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15분 만에 대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횟수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이용 가능하고요.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기존 대출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고, 인증서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조건을 여러번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번 조회해도 신용점수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내에 과도하게 많이 조회할 경우 비대면 대출에 일시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계셔야겠습니다.
한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갈아탈 수 있는 건 10억 원 이하의 무보증 신용대출에 제한되는데요.
마이너스통장도 포함되고요.
예외적으로 기존 대출을 서민 대상의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에 주택담보대출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대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재진' 기준은?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 체계도 달라집니다.
비대면 초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움직이기 힘든 분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소아 환자는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지만, 약 처방 없이, 전화 상담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의 경우에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재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에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간주되고요.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건 아닌데요.
동네 병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고,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3.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오히려 낮아진다? 오해와 진실은
부동산은 삶의 필수조건인 의식주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활용한 크고 작은 사기와 범죄 행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존의 ‘부동산 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하고 거래 전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현재 기획단은 매물 단계에선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모니터링을, 등기 단계에선 허위거래 단속을, 임대차 단계에선 전세사기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같은 허위매물을 광고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낮아진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과태료가 현재는 500만 원인데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만 접하신 분들이라면 단속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완화한다는 건지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평가사나 노무사 등 다른 자격사의 업무 관련 위반 행위 규정을 살펴보면요.
횟수별로 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허위 매물 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태료 차등 부과와 관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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