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입원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지정 기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소아과와 산부인과 상시입원 진료를 중단하면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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