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불합리한 약관 전면 개정 앞으로 통신서비스가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공됩니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사업자간의 불공정행위 감시 중심에서 벗어나 민원과 불공정 약관 개선 등 이용자 측면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세중 기자>
통신서비스 누적가입자 수는 2006년말 기준 7736만명, 통신서비스 이용이 보편화 됐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신민원이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배 가량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불만도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위반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약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 일선 실무자들을 상대로 공개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통신업체의 현장 실무자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중점 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통신위는 기술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알기 어려운 통신 품질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제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민원 유형도 세분화하고 민원 자료에 대한 자동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신피해에 대한 구제체계도 강화합니다.
특히, 사업자 처벌 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신위원회는 이 밖에도 급변하는 통신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전문기관 설치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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