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의 수입 관세가 5%에서 3%로 2%포인트 낮아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부과로 수입 휘발유 가격이 세전 가격 기준으로 리터당 1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수입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수입 제품과 국내 제품 간 경쟁이 촉진돼, 석유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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