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알선업과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이주 알선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민원인들이 해외이주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1,449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확정하고 천120건을 이양완료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이양 완료한 사무 건수는 880건으로 참여정부 이전에 비해 3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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