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사항을 알렸습니다.
우선 항공권의 경우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미리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택배는 명절 직전 수요가 몰려 분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보내야 하고요.
상품권 또한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급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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