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토킹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참히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법무부에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스마트 워치를 부활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접근 알림이 문자로 자동 전송됩니다.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접근사실을 파악하면, 담당 경찰에 통지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장치의 휴대성도 개선합니다.
현행 피해자 보호장치는 손목에 착용하는 방식인데,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이 완료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이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앱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등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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