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간편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병원의 경우 내년부터 의원과 약국은 내후년부터 시행되는데요.
강민지 앵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계할 기관을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우리나라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건수는 1년에 1억 건이 넘습니다.
현재 보험소비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등을 종이로 발급받아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 포기 금액만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6일 실손 청구 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송해달라고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기관은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편리해지는 건데,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30곳과 요양기관 10만여 곳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한 상황.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전송대행기관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송대행기관은 보험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계하게 됩니다.
공공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송대행기관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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