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환자를 지속 관리하는 가정간호는 지역사회 돌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간호사가 직접 간호행위를 할 수 없고, 재택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방문간호 인프라도 미비한 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임강섭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재택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방문간호 인프라도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방문간호 확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임강섭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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