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LH가 '공동 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지상에 충전 구역을 설치할 때는 옆 건물과 10m 이상, 어린이 놀이터, 쓰레기 처리장과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화재 초기를 제외하고 직접 진압활동은 자제하고,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날 때는 차량의 문을 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에 배포하고, 11일부터는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와 K-아파트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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