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공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며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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