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이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미국과 일본처럼 진료지원 간호사를 조속히 '제도화'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인력난을 이유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수행해 온 진료지원 간호사들.
이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한 건 대형병원의 오랜 관행 이었습니다.
인터뷰> 진료지원 간호사
"원래 의사들이 해야 하는 혈액배양검사(Blood culture)를 하고 있고요. 비위관(L-tube) 삽입이라든지 소변줄(Foley catheter) 끼는 것들 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라 여기서 국한 안 되고 더 넓혀질 것 같아요."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계기로 진료지원 간호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분명하게 하고, 이들의 법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를 추가 투입하고, 교육훈련을 체계화하기도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정부가 추정한 진료지원 간호사는 약 9천 명입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2천7백여 명 늘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장소: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존재감이 커진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수의료정책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간호계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공인 자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공인 자격을 도입한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며 수준높은 교육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지아 / 경희대 간호대 교수
"이분들이 전담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로 배치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을 받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법적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정부의 시범사업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망도 사라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녹취> 대학병원 간호사
"(보호를)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도 의문인 거고요.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이 시술을 해도 합병증이 자주 생기는데 그런 걸 저희가 했을 때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조속히 제도화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한성욱 안은욱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간호사의 역량 향상과 법적 보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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