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유발요인 1천411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포상을 청탁하는 등의 부패 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이나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부상 등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고,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등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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