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 노사 갈등도 원만히 봉합되길 기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PA 간호사'라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하는 내용입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의사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인력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처우가 개선되고, 지원도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보건의료 노사 갈등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 합의가 잘돼서 간호법이 통과된 만큼, 보건의료노조 주축인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잘 풀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노사 갈등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정부 의대증원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지난 4월 말 각 대학별로 배정돼 공표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도 이를 바탕으로 입시를 준비 중인 만큼 이 문제를 유예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클 것이란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또, 의료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장담하긴 어렵지만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