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오는 13일 지급합니다.
통상 요양급여비용은 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추석 연휴가 끝난 19~20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는 요양기관은 2만2천여 곳, 금액은 약 7천9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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