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채무액은 2억7천4백만 원, 평균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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