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 6월 9일 새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에서 고압배전반 스티커를 부착하던 작업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했는데요.
전기실 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모든 전기 설비를 단전해야 한다는 예규를 위반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정부는 이같이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사고에 책임이 있는 코레일, 충북선 미호천교를 개량한 뒤 승인받지 않은 채 선로를 사용한 국가철도공단 등이 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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