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중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1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해 주고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만 마치면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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