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앞당겨 오늘(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늘어난 121만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554억 원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은 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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