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로 학업을 일시 중단한 장병들이 복무기간 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중 학점취득과 관련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 20일 발효됨에 따라 장병들은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중에도 장병들의 `중단없는 학습`을 위해 중대급 이상에 총 2천898개의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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