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 6월 말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여부는 6월 말 이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본 후 결정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조사에 들어간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릴 거로 내다봤습니다.
SK텔레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안에 힘을 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요약한 거만 봤을 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보고야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부분은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도 '피해자'라며 문제를 일으킨 건 해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 또한 방어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등의 처분에 대해선 규정대로 제재를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단, "위약금 문제가 SK텔레콤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 있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외에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SKT 자체도 고객 유지를 위해서 또 고객의 어쨌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정량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대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그건 SKT가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인 정보가 요구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전 점검 분석을 강화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 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다크웹 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개보위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의 일일브리핑 결과에 따르면 8일 24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는 적용 가능 고객 모두가 가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유심 교체 고객은 총 122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