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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카약 타기 전 술 한 잔? 이제는 불법입니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카약 타기 전 술 한 잔? 이제는 불법입니다!

등록일 : 2025.05.27 20:04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카누 타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선 안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위반 시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2월 2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이 기간에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해경은 고무보트나 보드도 취한 상태로 타면 동력선박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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