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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보험판매 수수료' 비교 가입 가능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내년부터 '보험판매 수수료' 비교 가입 가능

등록일 : 2025.06.01 17:20

김경호 앵커>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보험 상품별 판매 수수료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설계사에게 최장 7년간 분할 지급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보험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1일 확정했습니다.

녹취>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
"보험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우선시해서 이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야만 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강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누리집에 상품별 판매 수수료율이 비교 공시됩니다.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됩니다.
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가 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등급은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합니다.
'보험 환승'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됩니다.
장기계약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유지관리수수료도 신설됩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 수령액이 늘어나며, 최대 7년 동안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1200%룰' 적용 대상이 보험대리점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전속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되고, 계약자들의 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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