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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테무 '소비자 기만 광고'로 첫 과징금 부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정위, 테무 '소비자 기만 광고'로 첫 과징금 부과

등록일 : 2025.06.11 20:09

모지안 앵커>
중국의 쇼핑 플랫폼인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았습니다.
할인쿠폰이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행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과장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한시간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경우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제한시간과 관계없이 할인쿠폰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송명현 /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5분 이내로 기재해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지난해 7월까진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한 명에게만 저렴한 가격에 고가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잭팟이 터졌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지인에게 테무 앱을 추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 거짓, 기만 광고를 이유로 과징금 3억5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고, 과장광고 기간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해외 업체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한편,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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