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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회발전특구 외국인 투자는 면적 계산서 제외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기회발전특구 외국인 투자는 면적 계산서 제외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6.11 20:08

최대환 앵커>
정부가 지방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손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우선 '기회발전특구'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조태영 기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 구역입니다.
법인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보조금 혜택이 이뤄지고요.
정주 여건 개선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48곳이 특구로 지정되는 등 정책적 활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에는 바이오 특구, 전북 전주는 탄소섬유 특구, 부산 강서구는 자동차부품 특구, 강원 영월군에는 광물 특구가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개정됐다고요.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조태영 기자>
특구 면적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특구 지정 면적에 상한이 있었는데요.
광역시는 495만㎡, 도는 660만㎡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중 외국인 투자가 유치된 면적은 상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A광역시가 외국인투자 33만㎡를 유치했다면, 최대 528만㎡까지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된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들의 건의를 반영해 지침을 손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의 이번 개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태영 기자>
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 유치가 곧 특구 확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 개발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더 넓은 특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방 투자에 대한 실질적 유인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궁극적으로 비수도권 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개정 소식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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