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주요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밀린 빚 16조 원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로 1조 3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계속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6백조 원대였던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2022년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출 연체율은 1.7%로 2022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에 1조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우선 장기연체자 113만 명의 밀린 빚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된 장기연체채권이 심사 대상으로, 매입 규모는 16조 원입니다.
원금의 90%까지 탕감하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10만 명입니다.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을 포함하고 기간도 올해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녹취> 임기근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과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1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실업자 180만 명에게 구직급여 1조 3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늘리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2조 원이 할당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 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부족한 예산 10조 3천억 원을 세입경정으로 포함했습니다.
세입경정은 실제 세수가 전망치를 벗어났을 때 이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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