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처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글을 올린 A씨.
구매자는 거래 당일, 본인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며 다른 사람 명의로 원화를 입금했는데요.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범죄 피해금이었습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세탁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외화 판매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신속한 거래를 유도했고, 외화 수령과 대금 입금을 절대 동시에 하지 않았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섭니다.
또 급한 사정을 핑계로 가족·지인을 가장한 현금수거책과 대신 거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외화를 환전할 때는 가급적 은행이나 정식 영업자를 활용하고,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