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높아집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소식은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유림 기자>
우선 다자녀가구 세제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데,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최대 4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월 20만 원이었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변경되고 초등 1~2학년생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 소득요건도 폐지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도 확대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부부합산 연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세제지원도 확대합니다.
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업무추진비 추가 한도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를 20%까지 상향합니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기준은 연간 8천만 원에서 1억4백만 원으로 상향해 생계형 창업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할 경우엔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도 추진합니다.
중고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약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조세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