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업장은, 이번 4회차 고용허가 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이뤄지는데요.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천여 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으면 탄력배정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부터는,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해 운영하는데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고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다음 달 2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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