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연말까지 최대 20%까지 상향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행되는 종이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를 늘리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합니다.
인구감소 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는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우선 기존 할인율이 5~10%에서 7~1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본 할인율에 5%p가 추가돼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에서 1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이전에는 10% 할인율이 적용된 9천 원에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 할인율이 적용된 8천5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8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구까지 국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조완철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사무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지역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누리집과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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