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 규제안도 담겼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조정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상한은 40%로 낮아집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보증 기관별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전세대출 한도가 통일된 겁니다.
이로써 2억 원 초과 3억 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받던 1주택자의 약 30%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6천5백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손쉬운 전세대출 실행이 기존 전셋값을 올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주택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자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도 낮췄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도권 내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LTV 30%, 비규제지역에는 LTV 60%를 적용했는데 모두 0%로 적용해 원천 봉쇄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최초 대출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
아울러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금융회사 평균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덜 내고, 많으면 더 내게 돼, 고가 주택에 대한 거액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전세대출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확대 적용과 전세대출 보증보율 인하 등의 추가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 부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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