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신분이어서 임금체불을 신고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익명제보를 받습니다.
노동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총 250곳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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