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 기간 물량 급증으로 파손, 배송 지연 같은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김현지 앵커>
한국소비자원이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A 씨는 지난 5월 연휴 기간 제주도에 사는 사위에게 반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열흘 후에도 수령인은 택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택배사에 확인해 보니 물품은 터미널 한쪽에 방치돼 이미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전화 인터뷰> A 씨 / 택배 서비스 피해자
"(택배사는) 제가 지연 배송 면책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에요. 이건 분명히 지연이 아니고 분실이잖아요. 사위의 첫 생일을 맞아서 음식을 해준 건데, 그걸 못 받았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 같은 택배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1천149건이었습니다.
이중 훼손·파손이 4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8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물량 급증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작년 기준으로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1천850만 박스가 배송되는 것으로 보여서, 다른 날 일 평균 1천660만 박스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치가 배송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주의사항도 안내했습니다.
먼저 운송장·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품의 품명·중량·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피해 분쟁 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파손 우려 물품은 주의 문구 표시와 함께 완충재로 포장하고, 신선식품의 경우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50만 원 이상 고가 물품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운송물 종류와 지역에 따른 면책 특약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서비스 피해 상담과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조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