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돼 일부 제2, 3종 시설물에 다한 정밀 안전진단이 의무화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재의 근로시간에서 소득인 보수로 전면 개편합니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 누락 근로자를 찾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가능해 저소득 근로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월 단위로 자동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시설물이 제1종뿐 아니라 D, E등급 제2종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또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 D, E등급의 제2, 3종 시설물도 진단을 의무화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주거기본법 개정도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영업점과 택배 노동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고 반지하 등 취약 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 보장이 강화됩니다.
또 그동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주요 직위의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인사정보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지고, 추천 대상 직위와 제도 활용 절차도 구체화됐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