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 시행이 내년 3월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교섭 절차의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김현지 앵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명석 과장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서명석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김현지 앵커>
노동계의 20년 숙원이라 불렸던 ‘노란봉투법’, 넉 달 뒤면 시행이 되는데요.
시행의 의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계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에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자와 간의 구체적인 교섭 방식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죠.
구체적으로 기존 교섭 방식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만약,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교섭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김현지 앵커>
구체적인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앞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판단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뭡니까?
김현지 앵커>
정부는 또,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렇게 달라진 교섭 방식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가져다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현지 앵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인력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지 앵커>
반대로, 경영계 측에선 개별 교섭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후속 조치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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