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를 지급해야 하고, 측정 결과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 10월 25일, 경북 경주의 아연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저수조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열 명 중 네 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밀폐 공간 질식 재해자 298명 중 1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한 겁니다.
앞으로 사업주는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포함한 측정 결과는 향후 3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주는 또 밀폐 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등을 작업자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감시인은 사고 발생 즉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종일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장
"동료가 쓰러지잖아요. 그분을 구하려고 들어가다가 따라 들어간 분도 쓰러지거든요.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119에 신고하라는 걸 법령에 명기한 겁니다."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측정 장비와 안전 장비도 지원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공단의 질식재해 예방 원콜 서비스를 통해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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