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2월 1일부터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위기청소년 전용 통장인데요.
성평등가족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이 제도를 운영해왔죠.
이번엔 보호자 도움을 받기 힘든 청소년, 고립 청소년 등으로 대상자가 확대됐는데요.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받고 싶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기업·농협은행 등 시중 8개 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통장에는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일반 입금은 제한됩니다.
다만 출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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