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수도권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건수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 사례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부정청약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남매 A와 B 씨.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모친 소유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지만 위장전입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8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은 245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 부양가족 점수를 얻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를 장인, 장모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엄성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이용한 의료시설, 병원이나 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이혼을 한 뒤 청약하는 위장이혼과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계약금을 받고 분양권을 거래한 불법 전매도 적발됐습니다.
또 당첨 기준에 미달한 우선 공급 오류·가점 오류 등 부적격 당첨 사례 12건도 당첨 취소 조치됐습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당첨된 주택은 환수되며, 계약금 몰수에 10년간 청약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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