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내일(8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천 개사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등 위탁기업의 법률상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조·건설·운수·창고업 등 상대적으로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과 불공정 이슈가 있는 업종에서 500개사를 조사 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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