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과다 청구와 용도 외 사용 같은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구급차를 전수 조사한 결과 9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정부는 구급차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병원 간 환자 이송의 68.5%를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
응급환자 이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우선통행과 속도위반 감면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직후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민간 구급차 업체 전수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총 14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80개 업체는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1개 업체에서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기본요금을 중복 부과하는 등 이송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구급차 관리방식을 기존 서류 점검 방식에서 실시간 GPS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처치료도 현실화합니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야간 할증 확대, 휴일할증과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민간 구급차 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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