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투기성 거래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도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투기성 유무를 한층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월 국토부는 외국인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며 대출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명세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녹취> 한정희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제출 양식에 자금의 원천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거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보면서 자금조달 내역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경우 국세청이라든지 FIU와 협력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생각이고요."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체류자격과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거래신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과 탈세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에도 나섭니다.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최근 석 달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와 비교해 40% 줄었고,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