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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기준 '고시' 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기준 '고시' 제정

등록일 : 2025.12.31 20:33

모지안 앵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던 기준과 절차가 고시로 제정되면서 더 명확해졌습니다.
강재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재이 기자>
상품 미배송이나 환불 거부 등은 온라인 쇼핑몰 피해의 주요 사례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부터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과 홈페이지 등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31일부터 내부 지침을 고시로 제정해, 민원다발 쇼핑몰의 공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한 달 동안 소비자 피해 민원이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단순 상담이나 불만 민원은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에 사전 통보를 하고, 5영업일 안에 민원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24 누리집에 쇼핑몰 상호와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을 공개합니다.
공개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민원이 모두 해결되면 즉시 공개가 종료됩니다.
현재 공개 중인 업체는 중고 휴대폰 판매 쇼핑몰 제이비인터내셔널입니다.

전화 인터뷰> 양동훈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시게 되거나 아니면 해당 쇼핑몰 외에 다른 쇼핑몰들을 이용하심으로써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통해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인지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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