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굿프랜즈'가 포장·판매한 시래기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지난 19일에 포장한 시래기 300g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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